내용요약 "국내 기업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팀 코리아'가 지난해 수주한 카타르 담수복합발전 플랜트 조감도./연합뉴스
'팀 코리아'가 지난해 수주한 카타르 담수복합발전 플랜트 조감도./연합뉴스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플랜트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플랜트 사업은 전용 통합 관리규정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일반 법령 다수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에 전담 기관, 보조금 신청 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는데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전담 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플랜트 업체들은 명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신흥 개도국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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