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호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로써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하려 한 고려아연 측 시도를 무력화하고 나섰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순환 출자 고리가 끊어지며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됐다.
앞서 7일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526만2450주(25.4%)를 신규 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보다 앞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전날인 지난 1월22일 최윤범 회장은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영풍정밀 등이 소유한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 10.3%)을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되면서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됐다.
이번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은 이 상호출자 고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경우 '고려아연-SMC-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이 되는데, 와이피씨는 유한회사여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영풍은 "이번 조치는 최윤범 회장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상호주 억지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도 영풍·MBK파트너스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규정하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지만 SMC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이 명백하다. 유한회사 성격이 더 많다"고 봤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국내 회사이자 주식회사에 한정 적용되는데 SMC는 외국 회사이자 유한회사이므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다.
이호영 기자 eesoa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