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계약금 등 반환 의무 없어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이 유한양행에게 기술이전 받은 물질의 개발을 중단하고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물질 개발 지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GLP-1/FGF21 이중작용항체인 ‘BI 3006337(YH25724)’의 개발 중단을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양사간 지난 2019년에 체결된 License and Collaboration Agreement에 의거해 기술수출 됐으며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H) 및 관련 간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써 개발 중이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허여된 권리를 반환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가능성 및 임상시험에서의 긍정적인 안전성 결과에 근거해 해당 물질의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술수출로 수취받은 계약금(4000만 달러) 및 마일스톤 기술료(1000만 달러)는 반환 의무가 없어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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