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2월말 기준 고용률 4%
2023년 한해에만 1억원 이상 부담금 납부
대한적십자사 로고./대한적십자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로고./대한적십자사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이행으로 수억원대 혈세를 낭비하던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3분기부터 장애인 고용률을 대폭 끌어올리며 미이행 공공기관 리스트에서 탈출했다. 

7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4600명이며 장애인 총 인원은 187명이다. 고용률은 4.0%로,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인 3.8%를 넘어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의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은 155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1년 2개월 만에 32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 셈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3분기 4.5명, 4분기 5.5명을 고용했다. 또한 올해는 2월 말 기준 12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은 2021년 4명 ▲2022년 8명 ▲2023년 4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34% ▲2022년 3.25% ▲2023년 3.38%에 그쳤다.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완벽 이행에는 못 미쳤다.

이로 인해 장애인 생활 보호가 주 업무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임에도 수억원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2019년~2023년 납부한 부담금은 총 3억1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2023년 한 해에만 1억5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간호직 등 전문인력이 다수인 사업 특성상 장애인 지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관별 노력을 통해 고용을 늘려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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