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증가…독감보험 판매 증가 등 영향
독감 접종하는 아기. /연합뉴스 제공
독감 접종하는 아기.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정기석 이사장)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2018년 180억원→20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크게 늘어(2018년 626억원→2023년 3103억원)났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지난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이 같은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다고 봤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소아청소년과), 박선철(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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