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복합개발사업 추진
민간 전문기관 사업 참여·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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