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1일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했고,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을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하여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