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출가스 인증, 부정 취득…취소하라"
[한스경제=최창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과 인체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졌다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또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2020년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당해 환경부에서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벤츠 차량은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를 시작으로 닛산, 아우디, 포르쉐,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 등으로 번진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반사이익을 봤다. '강남 소나타'로 불릴 정도로 판매량이 고성장했지만 뒤늦게 조작 사실이 들통나 홍역을 치렀다.
일정 주행 시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인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 기자 ichmin6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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