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상·하한액 조정
상한액 637만원, 하한액 40만원으로 변경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돼 34만251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2.3% 인상된 급여액이 지급되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69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은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해 지난해 33만4810원에서 올해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이번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걸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준 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 상·하한액 역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