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규 인증 7개사
인증연장 5개사 심사 통과
총 49개의 혁신형 제약기업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약 개발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3% 이상)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인증을 받을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과 인허가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는 신규 인증과 인증연장 심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신규 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5개사였으며, 그중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총 7개사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인증연장 심사대상은 2018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5개사였으며 모두 인증심사를 통과하며 총 49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대비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혁신성과 창출 촉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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