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은 23일,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으로 연 6~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활상환, 금리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1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며,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연 10만명·7조원이 대상이며, 이자부담 경감 규모는 연 3150억원이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99'의 경우,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0.8%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의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