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인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적으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재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금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피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선관위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