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계엄이 6시간만에 해제된 전날 사의를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한 상태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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