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7가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한 탄핵안이 빠르면 6일 새벽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모두 정지된다.
한편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중진 의원들이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한 대표가 내각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부장관 해임 등을 비롯한 관련자 책임 추궁, 윤석열 대통령 탈당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임을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비상 계엄령의 선포는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 한 것이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야 6당의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빠르면 6일 새벽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 6당이 탄핵안에 찬성인 것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음은 야 6당이 적시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철규 기자 sicsicma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