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 보호 기준 추가 가능
경제성장률 2%대 큰 문제...내수·민생 등 근본적 개선 노력 필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8일 KBS1 라디오에서 "일반주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상장사의 합병과 물적 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자본시장 법력에 있다"며서 개선 방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비상장회사나 합병·물적 분할뿐 아니라 여려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법체계 문제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상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의미인가'를 묻는 질문에 "법학자와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 있고,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으나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내렸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2.1%에서 1.9%로 조정하며 1%대를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수준밖에 안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체질 자체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주가 성장이 되더라도 내수·민생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로 연기금도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기금을 포함해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노력을 더 진행하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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