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
5년간 가장 낮은 금액대
5년간 가장 낮은 금액대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11월부터 오는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만)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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