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월 전체회의 3회 열고 1823건 심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한 끝에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466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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