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식·ETF 같이 낮은 비용으로 거래...투자자 편의·시장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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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영선 기자] 내년 2분기 상장공모펀드 상품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일반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ETF와 같이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거래 할 수 있도록 투자자 편의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증권사 3개·자산운용사 24개·수탁기관 6개·한국거래소 등 34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참가 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와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과제로, 전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 차별화된다. 이에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관, 참가회사들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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