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인 △데이터 유출 △디지털 범죄 △고령층 디지털 소외 현상 대비해야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산업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인공지능(A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되면서 대다수 은행이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 서명 기술 등을 도입해 서류 작성 및 인증 절차를 전자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법 및 규제 공백· 금융 취약계층 등의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사는 전자화폐·모바일 금융서비스·온라인 금융서비스·무점포은행 등과 같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 포용성·편의성·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활용하던 전통적 데이터에 더해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 금융 포용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형식의 신분 확인을 통해 편의성이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채널 등을 이용해 금융서비스 접근에 대한 시공제약이 낮춰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핀테크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 등의 진입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서비스의 혁신과 가격 인하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금융의 순기능 외에도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 관련 소비자 위험요소로 △데이터 측면에서 사이버리스크, 데이터 유출, 데이터분석 알고리즘 부당 사용 및 오류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자보호 규제 및 법간의 격차 관점에선 소비자보호법의 미비·디지털 금융범죄·다크패턴 △금융 취약계층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 발생·고령 소비자의 디지털소외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주로 금융사 시스템 정보 및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자금 편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자가 원격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국내 일부 핀테크 기업에서 1000만원 상당 규모의 부정결제 발생했으며, 가짜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조작된 주가를 제시하고 추가 투자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인프라 문제나 인적 오류 문제 등의 내부 요인으로 인한 IT 시스템 장애가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사고 발생 요인 측면에서는 외부 요인(사이버공격 등)보다는 주로 내부 요인(프로그램 오류 등)에서 비롯되는 장애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전자금융사고(197건) 중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 사고가 194건, 침해 사고가 3건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3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사고가 781건이며, 피해 추정액은 346억4241만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건수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2년에는 2만1832건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1468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의 피해 비중이 높다. 2022년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은 46.7%로 2020년 대비 17.3%p나 증가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사례도 금융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100개 가운데 97개 모바일 앱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 유형을 92.6%가 경험했으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게 하는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유형을 88.4%가 경험했다.
디지털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만큼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현상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접근성과 오프라인 채널 접근성 모두 저하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률은 49.2%로 일반국민(68.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은행권은 비용 절감을 위한 영업점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에 익숙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도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금융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금융사의 사이버리스크 관리 강화, AI 및 개인정보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방안 준수를 꼽았다. 또한 정책당국의 금융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개선 방안 마련, 정책당국의 온라인 적정성 가이드라인 및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해 금융사 내부 원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갖춰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취약층의 디지털금융거래 관련 지침 마련 및 실태조사와 함께 은행 점포폐쇄에 대비한 고령층 금융소회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 위험요소에 대한 정책당국과 금융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