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에는 규제 필요 지적도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구제 방안을 마련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로 피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투기 발생 가능성, 생숙 제도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용도 변경 장애 요인으로 거론됐던 복도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 애로 사항도 풀어준다.
복도폭은 1.8m가 넘어야 하지만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날 이전에 건축신청을 한 경우는 피난, 방화설비 강화 등으로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1.5m까지 허용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일단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는 취지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숙박업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예비등록을 통해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특례보다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 개선안을 시장 친화적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관련 대책이 현실화하면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송문제 등(분양계약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해결되며 사회적 장기 비용과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도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득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 소유주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생숙의 합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등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더해진 점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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