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LH 3년간 환경법규 최다 위반, 2021년 61건, 2022년 48건, 2023년 40건
작년 공공기관 환경법규 위반 건수 총 133건…2022년 103건 비해 증가세
“기관 자체 감시,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구축 시급…내부 상벌체계 수립도”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환경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하도급업체 포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전력공사(한전) 순으로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환경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하도급업체 포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전력공사(한전) 순으로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환경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하도급업체 포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한국전력공사(한전) 순으로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공기업 32곳을 포함한 320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LH는 최근 3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총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LH가 가장 많이 위반한 환경법규는 건설폐기물법으로, 최근 3년간 총 149건의 위반사항 중 129건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이었다.

LH의 건설폐기불법 위반건수는 LH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환경법규 위반으로 위반행위자는 하도급업체인 시공사, 폐기물업체 등이지만 행정처분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자인 LH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LH의 3년간 환경법규 위반 사례는 2021년 61건, 2022년 48건, 2023년 40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법규 위반 건수 2위를 기록한 수공은 3년간 총 32건을 위반했고, 3위를 기록한 한전은 26건을 위반했다. 4위, 5위, 6위, 7위는 각각 국가철도공단(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한국환경공단(10건)이 기록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은 올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환경부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종합, 분석한 자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질 개선과 환경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각각 32건과 10건으로 공공기관의 3년 누적 환경법규 위반 건수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수질 관련 환경법규 위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목적과도 배치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과 폐기물관련 전자 정보프로그램 입력관련 위반사항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2023년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2021~2023년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작년 공공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03건에 비해 증가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이 104건으로 7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환경 관련 환경법규 위반은 19건으로 18.3%를 차지했다.

2023년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LH(40건), 한국도로공사(12건), 한국농어촌공사(11건), 한전(11건) 순이었다.

공공기관 별 위반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물환경보전법(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위반,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배출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하수도법(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건설폐기물법(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부적정,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오류) △폐기물관리법(토지소유자 청결유지의무 불이행, 폐기물 전자정보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오류, 실적보고 미이행) 등이다.

2023년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40), 한국수자원공사(7), 한국철도공사(5) 등에서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했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1%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19), 국가철도공단(8), 한국환경공단(6) 등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25.2%를 차지했다. 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한국도로공사(12), 한국전력공사(11) 등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17.3%를 차지했다.

플랜1.5 권경락 활동가는 “공공기관의 환경 법규 위반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관 자체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내부 상벌체계 수립과 경영평가 반영 등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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