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대인 사망·파산, 역전세 이유로 보증금 미반환
사진은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전경. /한스경제DB
사진은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전경. /한스경제DB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인 세입자를 대신해 낸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800억원에 달하고, 두 차례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3377건, 176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738억원(1882건·55.7%)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올해 6월 기준 147명으로, 대출 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이중 보증금 미반환이 5건 이상인 임대인은 12명으로, 대출 잔액은 73억6600만원이 남았다.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세입자가 살고 싶다고 직접 고른 집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맺고 세입자에게 싼 임대료로 재임대하게 된다.

이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는 △임대인 사망 또는 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LH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임대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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