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려아연,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영풍, 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했다.

2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4일 자회사 켐코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대학 등은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되려면 해당 기술의 스펙과 관련 시장 규모, 경쟁력 수준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국가 경쟁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이번 결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인정되면 해외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어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승인 여부는 고려아연이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2.8%다.

고려아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현재의 경영권 분쟁에서 새로운 판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에 있어 관망하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고려아연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승인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는 별도의 기술심사가 필요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판정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어디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어떻게 시장과 주주들을 설득할 묘수를 낼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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