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도입 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안전운임제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3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72.5%)하며, 안전운임제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72.7%)했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출기업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문제점으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 차주, 수출입기업간 형평성 문제(13.8%) 등을 들었다.
수출기업의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임상승을 예상한 응답자 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였다.
무협은 “현재 수출기업들이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운송 운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대신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지입제 폐단 근절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33.2%) △이해관계자의 불법행위와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강화(31.8%)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무협 이인호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국내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