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두고 대립…내달 24일 결론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국내 게임업계 내에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며, 넥슨도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모바일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앞서 엔씨는 웹젠의 ‘R2M’이 지난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의 게임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엔씨의 손을 들어주며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와 ‘롬’이 각각 ‘리니지2M’, ‘리니지W’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역시 넥슨 출신 개발진 주축으로 설립된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개발진인 A씨가 넥슨에 근무할 당시 자사의 미출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 측은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최종 변론에서는 ‘P3’와 ‘다크앤다커’ 간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 집중됐다. 넥슨은 A씨가 넥슨에서 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 30일 깃허브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들며 ‘P3’와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넥슨은 A씨가 프로젝트 진행 중 외부 투자자와 지속 접촉하고, 팀원들에게 독립해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지난해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주장하는 저작물의 경우 동종 장르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며, ‘다크앤다커’에는 ‘P3’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서든어택-카운터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마리오카트’를 예시로 들며 “추상적 관점에서 게임을 비교하면 침해 없는 저작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내용들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