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미설정 국민기본권 침해 결정
2030년까지 설정한 목표는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 일부 기각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미설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핀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한 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소호보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3건의 청구는 기각했다.

환경단체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헌재의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회와 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4년 5개월만"이라며 "청소년 19명이 2020년 3월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 대응이 미진하다'며 대응 법안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낸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 우리는 세계 평균 온도가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뉴스를 숱하게 봤고 올여름에는 심한 무더위를 몸으로 체감했다"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은 또 "극한의 더위와 기상 이변 등이 모두를 덮칠 극한의 온도에서 한국 국민이라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리 없다"며 "우리는 자녀와 후손의 환경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탈선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바로잡을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며 "국회는 이번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부속 시행령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이 짜는 데 즉시 착수하고 정부 역시 결정 취지에 맞게 지금의 안일한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할 준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결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의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여전히 석탄 발전이 국가 발전 믹스의 30%를 차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석유전 개발 계획을 홍보하는 현재 수준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이 큰 변화의 물꼬가 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헌재 결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재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은 환영하나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법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기후 과학계가 제시하는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도외시한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중차대한 환경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교착·생태계 훼손·일회용품 규제 지연 등 이미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넘을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며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촉구하면서 "탄소 예산을 반영한 2050년 배출 제로 목표를 반영하고, 소송 자체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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