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검색시장 지배력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불법 행위를 통해 검색시장 독점을 유지해왔다며 부당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게 263억달러(36조원)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스마트폰 독점 검색 계약을 맺으면서 모바일과 웹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했으며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한다.
구글은 현재 미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콜로라도·네브라스카 등 38개주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이 검색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경쟁 저하에 따라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골자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미 법무부와 진행중인 반독점 소송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모든 사용자가 아침에 일어나 구글을 검색한다.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수준의 습관이 형성되면 구글은 ‘기본값’이 되며, 이 때문에 빙이 구글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술했다.
구글 측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으나, 최종 패소시 구글은 검색 사업을 분할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매각해야 할 수 있다. 항소 절차를 감안할 때 재판은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