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사기 시도 사례 발생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등 요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스경제 DB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등 요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등 요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했고,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뷸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한다고 당부한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은 만큼,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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