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 요건 완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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