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 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9개 국내은행의 책임분담기준 관련 배상신청 건수는 총 53건이며, 피해 금액 13억 3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