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5대 은행서만 6건· 650억원대 금융사고 터져
우리은행, 2년 만에 또다시 횡령사고 발생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 내부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은행의 금융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 내부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은행의 금융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최근의 사태를 보면 무용지물이 된 모양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은행권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서 약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NH농협은행·KB국민은행에서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더욱이 최근엔 우리은행에서 2년 만에 거액의  횡령 사고가 터지는 등, 내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한 지방 지점 직원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100억원을 빼돌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 3000만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신뢰받는 1등 금융그룹'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 개편·임직원 인식 제고·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3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3월에는 109억원, 4월에는 11억원과 53억원 규모였다. KB국민은행에선 올해 2건의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3월에는 104억원대, 4월에는 272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중 주요 은행에서 무려 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무려 650억원에 달한다. 

내부통제 강화가 무색한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별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책·시중·지방은행을 막론하고 매년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역시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금융권에선 금융사고의 본질적인 문제[가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직원 교육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직원의 금융 사건이 매년 발생하면서 은행의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지만, 내부 규정에 밝은 직원이라면 어떻게든 재발할 수 있는 일이다”며 “수차례 내·외부 감사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내부 통제 시스템도 뚫을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징계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한들 사람이 직접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동일 사고 재발을 100%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 "다만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해당 범죄는 무조건 적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임과 횡령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도 은행권의 횡령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경우 감경 6월~2년·기본 1년~3년·가중 2~5년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경우 감경 1년 6월~3년·기본 2년~5년·가중 3년~6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감경 2년 6월~5년·기본 4~7년·가중 5년~8년 △300억원 이상은 감경 4년~7년·기본 5년~8년·가중 7년~11년 등이다.

횡령 혐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429회에 걸쳐 회삿돈 약 23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약 9억원을 횡령한 공무원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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