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식 안건 논의는 13일 4차 전원회의서 결정
지난 13일부터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부터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해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최저임금' 안건을 논의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난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에 대한 처우 문제다. 특고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도급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정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도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방이 계속되자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게 정부 측 입장을 물어보자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도급제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최임위 심의에 포함될 여지를 남기는 발언으로 해석 가능하다. 노동부 측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12조, 13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임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검토받은 뒤 13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1일 배달·가전통신서비스·학습지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산재보험보상법상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서 비용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과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만 늘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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