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차회의서 최종 결론 전망…심의는 비공개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노사 간 의견차를 보인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우선이라며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
노동부 측 특별위원은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힌 상태다.
다만 경영계 측이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했고, 이날 열릴 4차 회의에서 논의 권한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4차 전원회의는 모두발언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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