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양전지 관세 상향 이어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 부과
동남아 태양광 패널 관세유예 조치 종료...중국의 우회수출 경로도 차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상향조정 한 데 이어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상향조정 한 데 이어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며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했다. (양면형 패널이)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동남아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한다. 중국 기업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태양광 패널을 우회 수출해왔다. 이번 조치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4개국에 적용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국외로는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하며 대중국 수출 통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일제히 올렸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고,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차량의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했다.

이달 말에는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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