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입주민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키던 도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차량 시스템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2일 아파트 경비원 안 씨와 벤츠 차주 이 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무 하종선 변호사는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 벤츠 코리아, 판매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이 씨의 차량을 운전해 빼내려다 다른 주차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고 경비원이 필요할 때마다 차를 운전해 이동시켰다. 안 씨는 사고 뒤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하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안 씨가 몰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차량이 후방으로 돌진 한 점과 해당 차량에서 들린 굉음이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점 등을 토대로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 원가량이며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 원 규모다.
이날 안 씨는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며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