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대 핵심특징…자율성·미래지향성·종합성·선택과 집중·이사회 책임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됐다.

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으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여부, 작성내용 등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며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으로 미래지향성을 강조했다.

또 각종 공시에 산재돼 있는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적·입체적 보고서 성격을 지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특성과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해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기업 경영관리에 책임있는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 등 권장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분석하는 단계이다.

재무지표의 경우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증가율 등) 등으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됐다.

목표설정은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측정보 관련으로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면책제도가 구비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및 계획과 임직원 보상체계를 연계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행평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장했다.

소통은 주주 및 시장참여자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소통의 현황과 향후계획, 실적을 작성하도록 했다. 단순한 횟수 중심의 정량적 서술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등 정성적인 측면의 계획 수립·이행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사업·경영계획 등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상당수 포함되므로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제공, 홈페이지 공개 등에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20XX년 X분기에 공시 예정’과 같은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지역소재 기업 대상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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