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기간, 의료기관 확대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시범사업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서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총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대상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됐ㄷ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일괄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나뉘어 적용된다.
또한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강보험료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5955개소로 정부는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