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이자 '버터맥주'를 기획한 버추어컴퍼니 박용인(35)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오전 식품 표지 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뜻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버터맥주’라고 불리는 뵈르비어(BEURRE Bier)를 유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박 대표와 버추어컴퍼니,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청은 해당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에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 버터가 원재료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나기에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광고 문안을 즉각 변경하고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와 버추어컴퍼니는 2023년 12월 29일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관련기사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