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 등의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로 현행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져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로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과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이 포함됐다.
◆ 배당소득 이중과제 해결 시급
정책 개선 과제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힌 사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다. 대한상의는 개인주주의 경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합쳐 2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만원 초과 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납부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주주 배당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법인주주의 경우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만, 내국자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30~100%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내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다”며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개인주주는 이자·배당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배당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의 개선도 요청했다. 투상세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되면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에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장동력 확보로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M&A 관련 절차 간소화도 제안했다.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상의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기업 자율성', '면책규정 명문화', '기밀 보장' 등을 명확히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밸류업지수와 ETF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 구성하면 기업들의 쏠림 현상으로 증시가 양극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종목을 편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려야 한다”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