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여신전문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했다. 준버감시체체 준영기준은 준법감시인 임명·지위·임기·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시정·개선 사항 등의 처리 근거를 구체화했다. 준수항으로는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이 있다.
중고차 금융 영업관행 개선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 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두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중고 승용차 10일, 중고 상용차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제휴업체 임의결정 방지를 위해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 시 지원부서 및 통제 부서의 합의결재를 진행한다.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업력·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자금집행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제정했다.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의 사고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고위험업무 직무를 분리한다. 자금관리 등의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 적용하는 한편, 직무분리 운용의 적정성 부문에 대해 검사부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운영한다.
순환근무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 의무화한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도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매년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1영업일 이상, 장기근무직원은 2영업일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또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시 내부통제 등의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한다. 대출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 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한다.
여신업무 통제 부문을 보면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