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유아인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헤어스타일리스트이자 유튜버인 A씨가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을 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와 연관된 지인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3년 1월 21일 유아인, 최 모 씨 등 일행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고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앉아서 담배꽁초 같은 걸 돌아가며 피웠다. 꽁초가 나한테까지 왔다”라고 진술했다. “유아인에게 흡연을 권유받았으나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다”라며 “다시 ‘A에게 줘라’라고 말해 겉으로만 피우는 척 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유아인은 A씨가 겉으로만 피웠다는 것을 눈치채고 '속 안으로 먹어야지'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후 유아인에게서 ‘대마 피우는 거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날 다시 대마를 권유를 받아 겉으로 피우다가 기침하는 척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날 유아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A씨와 친한 관계라고 하지만 A씨는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로 비추어봤을 때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라며 “피고인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내용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며 협박한 혐의 등이 있다.

유아인 측은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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