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측이 의료용 수면마취제 투약과 가족 명의로 수면제 등을 처방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법 처방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은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 측은 수면마취제에 대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 투약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고 설명하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다.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유아인 변호인 측은 말했다.
끝으로 “유아인은 지지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유아인 측은 세 차례 대마 흡연도 인정했다. 다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부인했다. 공범 최 모 씨의 변호인도 “유아인은 마약류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최 씨의 마약류 방조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내 마약류 사범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집계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마약 사범이 연 2만 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검거된 1만 8395명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전체 59.8%로, 지난 2018년 42%에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 거래를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에 쉽게 노출돼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