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 연합뉴스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이 유명 유튜버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이 전해졌다.

2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일행 B,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이때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으로 함께한 또 다른 일행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 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신경질을 냈다.

A씨가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유아인은, A씨를 공범으로 만들어 발설을 막고자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유아인은 일행에게 “A에게도 (대마를) 한번 줘봐”라고 말했고, A씨에게도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흡연을 권했다. A씨가 거부하자 계속 요구했다고 한다.

유아인의 종용에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라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181회에 걸쳐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하며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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