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일본이 양국 간 관련 회담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여러 차례 외교 채널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중국은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당시 일본 측은 수입 규제 철폐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은 손해배상과 더불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현재 방식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을 고수하길 원하고 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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