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 공동행동 관계자 수십명이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회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촉구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각각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세워 해당 지역 졸업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다는 내용, 의사가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모두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 80%가 원하는 만큼 법사위 통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할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뿐"이라며 "의사 인력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입법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란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62명"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사건, 유령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지방공공병원 필수과 진료 포기 등 대한민국 의료 공백의 민낯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는 병원과 의사가 집중되지만, 지방에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의료인력 공급 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내과의 경우 서울과 경북이 4배 차이가 나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에서 1시간 이내 분만실에 도달할 수 없는 분만 취약구가 42%"라며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공공의료가 4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0%도 되지 않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80%가 의사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등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났으므로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 의사제 시행 ▲공동의대 설립 ▲필수의료지역 공공의료 보상체계 개편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