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친구의 절교 선언에 말다툼하다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은 여고생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 양과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전지법은 A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A 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 “피고인이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7월 12일 A 양은 대전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과 말다툼을 하다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양은 2년 동안 B 양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 두 사람은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돼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A 양이 B 양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B 양은 또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B 양이 절교를 선언하자, A 양은 범행 2주 전부터 ‘죽일 거야’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B 양을 협박했다.
범행을 저지른 A 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119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는가. 자백하면 감형받느냐”라고 물어봤다고 전해졌다.
한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은 중범죄의 경우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존속살해, 강간치상, 인질강도 등이 포함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징역 20년이 최고 형량이다.
소년법의 부정기형이란 일반적인 선고형과 달리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일정한 장기·단기를 정해 선고한 후, 형의 집행 단계에서 수형자의 행형성적에 따라 석방의 시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선고된 장기 기간을 초과해 수감할 수 없으며, 단기기간을 지난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