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이성친구를 7년간 가스라이팅하고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달 31일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30대 남성)씨의 친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B씨는 "가해자에게서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형인 제가 그들의 돈을 뜯기 위해 모두 꾸민 일이 일이며, 자신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C(30대 여성)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남편 D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의자 C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의자 C씨는 피해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왜 말리지 않았느냐,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C 씨와 2016년 결혼한 B 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2020년 집에서 나와 7년 만에 B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작성자 B씨는 "7년의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냐는 판사님의 질문에 그 여자(가해자 C씨)는 '한 마디의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의 질서냐'며 오히려 판사에게 따지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며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여성에게는 징역 7년,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을 가담한 남자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돼 둘 모두 바로 구치소로 끌려갔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끝날 뻔한 사건인지라 7년과 3년6개월이라는 선고가 사실 아쉽지는 않다"며 "재판부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심리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록을 보니 그들은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우리는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바로 민사에 착수했다. 제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첨부한 A4용지 사진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 TV선반과 화장대 컴퓨터 책상 등 먼지 털기', '싱크대 정리하기' 등 A씨가 강요당한 집안일 10여가지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