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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정현 기자] 한국노동원이 올해의 노동시장을 밝게 점친 데 반해, 야근에 혹사당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한국노동원은 '2023년 하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2024년 노동시장 전망'보고서 통해 2023년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줄고, 고용률도 올라 전망보다 강건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진다. 한국노동원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2867만4000명으로, 2023년 전망치(2841만700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노동시장이 활성화된 만큼 직장인들의 워라벨도 향상됐는지는 의문이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2022년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17%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사 시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가 56.4%를 차지했다.

퇴사 이유(복수 응답)로는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45.7%),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41.4%), ‘다른 기업에 취업’ (36.4%), ‘기업문화가 맞지 않아서’ (22.9%), ‘연봉이 낮아서’ (17.9%), ‘업무량이 많아서’ (15.7%) 순이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잇따라 일과 직장문화가 고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야근에 시달리는 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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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듯 야근하며 월급 200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을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평일 중 3일을 아침 8시에 출근에 밤 10에 퇴근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대표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A씨가 고생 끝에 받은 월급 235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매일 어머니는 홀로 저녁 식사하고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먹으라고 밥을 차려 놓고 기다리다 지쳐 주무신다"며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 A씨는 대표에게 "어머니와 밥 한번 제대로 먹고 싶다. 이 회사 들어와서 어머니와 저녁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퇴사를 통보했다.

이에 사장에게서 돌아온 답은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건 어떠냐?"는 얘기였고, A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거나 대화하는 것, 정말 사소한 일 아니냐"면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 한다면 이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거 같다"고 퇴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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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하던 도중 "별 보러 가자"며 양평 끌려가

23일 고용노동부는 한 대기업 중간관리자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기업 간부들이 야근한 부하 직원들에게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으로 데려가거나, “빡대가리”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내뱉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을 반영해 이 대기업의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가 대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571명(76%)은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간관리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씨×, 못 해 먹겠네”,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라고 폭언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새×”, “병×”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이도 있었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성 직원들의 어깨와 팔, 목, 허벅지 같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에게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까지 데려가기도 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직원 216명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 한도를 넘겨 장시간 일했고, 89명은 전체 3억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을 당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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