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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MBN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A 씨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무인 세탁소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인세탁소를 이용하던 한 여성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속옷이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 씨가 인근 고시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10일 경찰은 A 씨의 고시원 방에서 여성 속옷 수십 벌을 발견하고 A 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고시원은 훔친 속옷을 쌓아두는 용도일 뿐 실제로 살지는 않았다”며 “속옷 대부분은 의류 수거함에서 가져왔고 무인세탁소에서 훔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속옷 절도범을 단순 절도 혐의만 적용하는 데에 범행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속옷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닌 성적인 의도가 포함돼 있어 성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재범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의 속옷을 훔쳐 심리적 쾌락을 얻는 사람은 관음증이나 성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며,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하기 어려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속옷을 훔치는 범죄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므로 성범죄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상성욕자들의 행위가 지속되면 그 자극이 점점 커져 성추행이나 성폭력까지 이를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단순 절도가 아닌 성범죄로 인식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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