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전 자택에서 모습이 포착됐다.
30일 더팩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황의조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황의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의조는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와 집 앞에 배달된 음식을 집어 들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앞서 29일 오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황의조는 소속팀에 합류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28일 만료됐는데 연장하지 않았다”며 “지난 25일 황의조에 대해 추가 조사 했다.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 그간 확보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상대 피해 여성의 신원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달 26일 경찰은 황의조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 9대를 확보해 조사했으며, 그해 12월 황의조가 영상 통화 도중 또 다른 여성의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몰래 녹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두 차례 불응하고 지난 12일 비공개 2차 소환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황의조의 전자 기기 2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15일 3차 소환조사에서 황의조와 황의조 측 변호인 1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다음날 경찰 측이 황의조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자, 황의조 측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부당한 출국 금지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2차 조사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휴대전화가 잘 보이는 데 있었다고 동의를 구한 건 아니다”라며 합의된 영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